[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5번]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은 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2. ②사전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한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④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하여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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