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8번]

「관세법시행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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