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10번]

「관세법시행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2. ②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지명한다.
  3. ③무역원활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4. ④기획재정부차관은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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