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19번]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그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②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이나 재조사 결정은 할 수 없다.
  4. ④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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