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9년 2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법
  1. ①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그 해고가 유효하다.
  2. ②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4. ④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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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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