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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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