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9년 16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②「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
  4.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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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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