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9년 12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대규모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3. ③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되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④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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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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