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12번]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세법
  1. ①42,600,000원
  2. ②43,800,000원
  3. ③45,000,000원
  4. ④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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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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