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 ①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②원천징수한 법인세
- ③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 ④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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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8-17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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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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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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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ㄷ. 선급비용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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