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16번]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 중 5 %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세법
  1. ①5천만 원 증가
  2. ②4천만 원 증가
  3. ③3천5백만 원 증가
  4. ④2천5백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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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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