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18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 ④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