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9년 11번]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①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②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③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4. ④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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