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 이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증거물을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 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 ④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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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