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9년 6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함에도 정지 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경우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2. ②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3. ③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4. ④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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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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