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9년 7번]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2. ②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제1심 공판절차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A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4. ④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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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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