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11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를 제외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3. ③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4. ④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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