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12번]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받지 못한다.
  3. ③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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