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②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성명과 여권번호 등을 적고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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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