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소투표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 ③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④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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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