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16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②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3.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4. ④재외투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최초의 재외투표만을 유효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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