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②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