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4번]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는 경우
ㄷ. 보세공장 외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ㄹ.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관세법
  1. ①ㄱ, ㄹ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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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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