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2번]

「관세법」상 관세의 징수 및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②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
  3. ③내국세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4. ④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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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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