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1번]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ㄴ.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실상 동업자인 경우
ㄷ.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ㄹ.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경우
관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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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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