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4번]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서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을 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
  2. ②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3. ③「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 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4. ④「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지만, 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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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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