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8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조정가격 산정 시 더할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②과세가격결정을 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③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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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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