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0년 17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2. ②사용자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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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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