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0년 19번]

국세기본법령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②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1억 원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3. ③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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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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