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0년 20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2,000만 원이고 상각범위액이 2,400만 원인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한다.
  2. ②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 ③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④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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