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0년 13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사정책
  1.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심사
  2. ②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퇴원 심사
  3. ③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④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심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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