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1년 20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ㄴ.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ㄷ.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에서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공직선거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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