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1년 6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한 경우에 적용이 제외된다.
  2. ②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3. ③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4. ④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