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1년 22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②지진·화산재해의 복구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국무총리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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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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