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21년 11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대한은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은 ₩ 15,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 12,000이다. 20×1년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 2,500,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 6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자산인식상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 순확정급여부채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10 %이다.
○ 20×1년 당기근무원가는 ₩ 4,000이다.
○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 3,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 5,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회계학
  1. ①₩ 4,200
  2. ②₩ 4,400
  3. ③₩ 4,600
  4. ④₩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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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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