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21년 12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 4,000,000(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 원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각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 20×1년 말 ₩ 3,200,000
○ 20×2년 말 ₩ 1,800,000
○ 20×3년 말 ₩ 1,200,000
○ 20×4년 말 ₩ 2,000,000
(주)한국은 20×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4년에 계상될 손상차손환입액은?
회계학
  1. ①₩ 200,000
  2. ②₩ 600,000
  3. ③₩ 800,000
  4. ④₩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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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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