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2년 3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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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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