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 ①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 ②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 ③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 ④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