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 ①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 ②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 ③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 ④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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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5 · 책형 나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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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1. 형기가년 이상인 사람(가)2. 범죄 횟수가회 이하인 사람(나)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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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성숙의 차이(maturity gap)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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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ㄴ.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ㄷ.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ㄹ.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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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ㄴ.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확인과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워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ㄷ.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등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ㄹ.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국내 및 국외 여행 후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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