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22년 16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2. ②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③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4. ④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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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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