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 ①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②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③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④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