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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 ①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②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③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④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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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5 · 책형 나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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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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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강(Wolfgang)의 폭력사용의 정당화○ 코헨(Cohen)의 지위좌절○ 밀러(Miller)의 주요 관심(foc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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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성숙의 차이(maturity gap)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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