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3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자에게 반환하는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2. ②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4. ④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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