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ㄷ.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ㄹ.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관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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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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