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②핵사고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③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④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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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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