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세관장은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4. ④수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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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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