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1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3. ③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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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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