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2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은 제외)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2. ②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3. ③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4. ④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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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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