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3년 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가)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나)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나)
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다)
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노동법
  1. ①3 7 60
  2. ②6 7 90
  3. ③6 14 60
  4. ④6 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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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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