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3년 1번]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②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3. ③「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4. ④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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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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